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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환절기 큰 일교차로 떨어지는 면역력, ‘이것’ 주의보

대상포진바이러스’,발진 후 ‘72시간’이 치료 골든타임

어릴 적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는 ‘대상포진’. 흔히 ‘노인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 피로 등으로 젊은 환자도 느는 추세다. 발병 초기 △두통 △발열 △몸살 △한쪽만 아픈 근육통 △피부 감각 저하와 같은 전조 증상을 보이며, 3~4일 후 띠 모양의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드물게 발진이나 수포 없이 발병하는 때도 있으나, 대부분 팥알 모양 수포와 함께 △불에 타들어 가는 느낌 △칼로 찌르는 느낌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의 극심한 통증으로 발전한다. 

이처럼 대상포진은 ▲감기와 비슷한 전조 증상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찾아오는 탓에 자칫 ‘감기 몸살’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폐렴, 소변 장애, 보행 장애, 얼굴 마비, 실명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 대상포진 치료 골든타임은 피부 병변 발생 후 ‘72시간(3일)’ 내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녹색병원 황보경 과장(비뇨기과 전문의)은 “대상포진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기다리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염증을 유발해 신경 손상뿐 아니라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치료가 끝나도 4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져 불면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사백신 ‘싱그릭스’는 약 97% 예방 효과를 지니며, 기존 생백신보다 안전해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합병증 발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90% 이상 막을 수 있으며, 증상 발현 정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녹색병원 황보경 과장은 “현재로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라며 “싱그릭스는 과거 대상포진에 걸렸거나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혹은 면역 억제 치료 예정자이거나 이미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여도 접종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크다”며 “만성질환자이면서 만성콩팥질환이 동반되거나 뇌졸중, 심장질환 등 심혈관 질환을 함께 겪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습관은 물론,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더불어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한 자는 게 좋다. 또 하루 15~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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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