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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성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슬로건 공모전을 성료했으며, 대상에는 ‘Inspiring Innovation, Partnering the Future (혁신으로 여는 미래)’가 선정됐다고 금일(18일) 밝혔다. KRPIA는 지난 국내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국내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 및 미래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실시했다.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KRPIA 회원사 중 13개사 106개 팀이 슬로건을 제출했다. 지난 25년간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KRPIA의 미션과 성과, 향후 2030년까지의 비전과 지향점, 혁신적 치료제 개발 및 환자 중심 치료환경 구축, 국내 제약산업과의 상생 발전에 대한 KRPIA와 회원사의 노력과 의지를 반영하고 가치를 조명하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공정한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슬로건은 조성진(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Inspiring Innovation, Partnering the Future (혁신으로 여는 미래)’다. 조성진 수상자는 ‘‘Inspiring Innovation’은 혁신을 선도하며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KRPIA의 역할을 강조하고 ‘Partnering the Future’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반영했다’고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슬로건은 올해 예정된 KRPIA의 25주년 관련 모든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KRPIA는 지난 1999년 창립돼 25년간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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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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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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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