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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 대혈관폐색(LVO) AI 솔루션 우수성 입증한 다기관 연구 결과 발표

제이엘케이(대표 김동민, 322510)가 자사의 대혈관폐색(LVO) 검출 솔루션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 'BMC Neurology'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6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로, JLK-LVO가 높은 정확도로 시술이 필요한 대혈관폐색을 검출하며 뇌졸중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혈성 뇌졸중 환자 796명을 대상으로 JLK-LVO의 성능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JLK-LVO는 AUC(곡선하면적, AUROC) 0.944의 뛰어난 진단 성능을 기록했으며, 민감도 89.6%, 특이도 90.4%를 보이며 촬영 조건과 무관하게 높은 LVO 검출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특히 기존 영상 판독이 어려웠던 중간대뇌동맥(MCA)-M2 폐색에서도 AUC 0.880의 높은 성능을 보여, 뇌졸중 치료 적응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JLK-LVO의 예측 점수를 임상적으로 더욱 활용하기 위해 대혈관폐색 위험을 4단계로 재분류하여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이 보다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JLK-LVO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대혈관폐색 점수가 뇌경색 크기와 3개월째 환자의 회복 가능성과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여 임상현장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의 책임저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뇌혈관센터장 신경과 김범준 교수는 절반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이 처음 방문하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전문가 부재로 인해 대혈관폐색을 확인하기 위한 CT 혈관영상 등을 아예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JLK-LVO는 전문가가 없는 병원의 환자 시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인공지능 솔루션의 중소형 병원 확산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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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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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