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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산부인과 양정인 교수, 제53회 보건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양정인 교수가 2025년 4월 7일 개최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양정인 교수는 경기남부 권역 내 고위험산모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24시간 분만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양 교수는 장애 임산부를 위한 표준화된 산전 진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장애 산모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임신 초기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임산부 건강밥상' 식단 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산모 혈압 감소, 조산 및 저체중아 분만 예방, 출산 후 합병증 감소 등 임신 합병증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양 교수의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 산모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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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