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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의 기부 빛나네...경희대 10억 원, 강동경희대병원 30억 원 등 총 40억 원 기부 약정

67학번 차후영 동문의기부금 약정식 및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식 개최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이 지난 9일(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차후영 동문(성진엑심 대표이사, 정치외교학과 67학번)의 기부 약정식 및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차후영 동문은 이날 경희대에 10억 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30억 원 등 총 40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행사에는 경희대 김진상 총장과 김종복 대외부총장, 임동순 약학대학장과 김도균 대외협력처장과 경희대학교의료원 오주형 의료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우인 원장, 조진만 기획조정처장,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등과 김기택 前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진상 총장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책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연구는 결국 인류의 삶을 위한 일이다. 그 마지막 단계에는 나눔이 있다”라며 나눔을 실천한 차후영 동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차후영 동문과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자’라는 대화를 나눴다. 인류의 삶이 나아지도록 이바지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총장으로서 모교가 세계적인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후영 동문 “사회적 책무 다하기 위해 기부 결심”
차후영 동문은 지난 2020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크게 감동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20억 원을 기부 약정했었다. 그의 기부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에 차후영홀이 건립됐다. 병원의 기념행사와 심포지엄, 특강 등 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이다. 차후영 동문은 당시를 떠올리며 “2020년 약정한 금액을 모두 기부한 후 사업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몰입의 결과 성진엑심이 45주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성과를 거두고 나니 그동안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에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부를 결심했다”라며 기부의 이유를 밝혔다. 

기부 의미도 설명했는데, 차후영 동문은 “지난 경험처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기부와 함께 제약 분야의 발전을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약학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를 통해 저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약학대학 안에서 그러한 보람과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우인 원장은 “이번 기부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큰 희망이기도 하다. 이런 사례가 조직 내에서 선한 영향력과 큰 변화를 추동할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약학대학 대상 기부금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 예정
오주형 의료원장은 “의료기관장으로서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의료기관의 소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차후영 동문이 대학과 병원을 위해 실천하신 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 경희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기부금 약정식과 함께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경희 발전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기부자의 예우를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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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