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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의료팀(보건의료 ERU) 공식 출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3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재난대응의료팀(보건의료 ERU) 발대식’을 열고, 국내 재난 대응 의료체계의 새출발을 선언했다.

재난대응의료팀(보건의료 ERU)이란 국내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및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대응반(Emergency Response Unit·ERU)이다. 전국 4개 권역에 각각 1개 팀씩 총 4개 팀이 편성되어, 지역별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ERU 발족 선포 ▲활동 계획 소개 ▲참석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응급센터 김정언 상황실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대응의료팀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권역별 재난대응의료팀 구성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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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