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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최첨단 단일공 수술 로봇 ‘다빈치 SP 시스템’ 도입

아주대병원이 단일공 수술 전용 로봇 시스템인 '다빈치 SP(Single Port)'를 새롭게 도입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SP 시스템의 도입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쌓아온 로봇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난도 수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빈치 SP’는 약 2.5cm 크기의 절개 하나만으로 수술 부위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공 전용 로봇수술 장비다. 하나의 로봇팔에 3개의 독립된 수술 기구와 1개의 고화질 3D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손목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다관절 구조로 설계돼 24cm 이상의 깊은 곳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좁고 깊은 부위에서도 고도의 정밀 수술을 수행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이번 다빈치 SP 장비 도입으로 기존 다빈치 Xi 장비 3대와 더불어 총 4대의 로봇수술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진료과별 특성과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로봇수술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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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