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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보스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성료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이사장 양성범)은 지난 26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병원 로비에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의 지난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양성범 이사장과 정용진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의료진, 임직원 등 약 200 여명이 참석해 병원의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개식 선언과 함께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이사장의 기념사, 5년·10년 장기근속자 표창 수여, 병원의 역사를 조망하는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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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