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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발기부전 '걸음법' 교정으로도 개선 도움?

과거 발기부전은 노화로 인해 일어나는 남성 노화 질환에 속했지만 현대에 들어선 후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인성 원인으로 인한 발기부전 질환자가 늘어났다.

이에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방의 첫 걸음은 바로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은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초기 질환일 때 의학적 케어와 병행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걷기 운동은 꾸준히 유지하면 발기부전에 효과적인데, 뒤로 걷기를 하게 되면 주로 엉덩이, 허벅지 안쪽의 근육이 단련된다.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혈액이 빠져나가 해당 부위로 몰리지 않기 때문인데, 엉덩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단련시킬 경우 음경 혈액이 지나치게 빨리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발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 더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방법을 평소에도 실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 같은 방안에만 의존하고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 질환을 제대로 케어하기가 어렵다. 특히 젊은 층 남성들은 질환이 생긴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해 비뇨기과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질환을 만성적으로 키우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무연  비뇨기과 전문의는"발기부전의 경우 생활습관 교정과 더불어 비뇨기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발기부전을 부끄럽게만 여기고 의료기관 방문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내원자가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나서야 한다. 초반에는 약물과 주사요법을 통해 호전이 가능하지만, 발기부전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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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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