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9.8℃
  • 박무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14.0℃
  • 맑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9.6℃
  • 맑음부산 15.4℃
  • 흐림고창 9.6℃
  • 박무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기타

메디브, KMI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시니어 건강 데이터 기반 ‘통합 케어 모델’ 개발 착수

 MEDiV Care Lab(이하 메디브)이 국내 대표 건강검진 전문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통합 케어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니어 개개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일상 루틴과 정서적 요구까지 고려한 맞춤형 케어 환경을 과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건강 패턴을 분석해, 중증 환자부터 자립형(ALU) 시니어까지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형 케어 매뉴얼을 공동 설계할 예정이다.

메디브는 ‘Medical Insight, Vital Living’을 철학으로 하는 시니어케어 전문 회사로, 의료진과 케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요양원, 실버타운, 재가요양 등 시니어 산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운영 PM, 브랜딩, 위탁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브는 이번 협약이 고령사회 케어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KMI와 함께 데이터 기반 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시니어 라이프케어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브는 로엠메디컬그룹, 로하스요양병원, 메디하임요양병원, 메디움요양병원, 아리아케어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케어 전문성과 의료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중증도 환자부터 자립형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기반 통합 케어 솔루션 파트너’로 영역을 지속 확장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