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매출액’ 산정 방식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한 보다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가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까지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편의점,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영세 가맹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특수 업종 가맹점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토록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은 사회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