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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 재지정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술력 다시 한번 입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WHO 협력센터(이하 WHO 협력센터)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에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EQA)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GLASS에 가입한 이후, WHO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인 Kor-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in Korea)를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해왔다. 이 체계는 WHO GLASS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인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현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2021년 WHO 협력센터로 처음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국제 기술지원과 연구 교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몽골 국립감염병센터(NCCD)와의 협력이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의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몽골 현지를 방문해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교육, 실험실 자동화 장비 사용 교육, EQA 수행 등 실험실 기술지원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몽골 내 독자적인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사람-동물-환경 연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설계 및 관련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태국 등 주변국 협력센터 및 WHO 본부와의 정보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헬스(One Health)’ 관점의 항생제내성 대응 강화 전략 수립에 기여해왔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One Health Research’ (센터번호: KOR-114, 기간: 2025.6~2029.6)라는 공식 명칭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최소 3개국 이상으로 실험실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내성 감시를 넘어 ▲항생제 사용량(AMU) 감시 ▲전장유전체(WGS) 분석 등 고도화된 기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항생제내성 대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축적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함께 성장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글로벌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은 우리 기관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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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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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