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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희망진료센터’ ...상반기 2만 5천명 진료비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7월 30일, 전국 적십자병원에서 운영 중인 ‘희망진료센터’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2만 5천여 명의 의료취약계층에게 9억 4천만 원 규모의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희망진료센터는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 등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적십자사의 대표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일상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희망진료센터는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영주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만 명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적십자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 규모를 5만 명, 총 1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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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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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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