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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희망진료센터’ ...상반기 2만 5천명 진료비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7월 30일, 전국 적십자병원에서 운영 중인 ‘희망진료센터’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2만 5천여 명의 의료취약계층에게 9억 4천만 원 규모의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희망진료센터는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 등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적십자사의 대표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일상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희망진료센터는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영주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만 명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적십자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 규모를 5만 명, 총 1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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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