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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터치, 일본 메르카리 공식 입점

아이오더(I-Order)와 손잡고 일본 뷰티 시장 본격 공략

‘닥터스터치(Dr’s Touch)’가 일본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메르카리(Mercari)’에 공식 입점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이번 입점은 현지 유통 파트너사 아이오더(I-Order)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K-뷰티에 대한 일본 내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획됐다.

닥터스터치는 삼성서울병원 뇌졸중센터에서 스핀오프한 바이오 벤처기업 에스엔이바이오(S&E Bio)의 프리미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인체제대와튼젤리줄기세포 배양액 및 엑소좀 성분을 함유한 고기능성 제품을 기반으로 피부 재생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번 메르카리 입점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과학 기반의 K-뷰티 브랜드로서 닥터스터치의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닥터스터치는 이번 입점을 기점으로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과 일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강화해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나아가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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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