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최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안을 내놓으면서 병원급은 제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되도록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인 반면 대한병원협회는'실망'감을 나타냈다.
토요전일 가산제는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이지만 시행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된다.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되며,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시켰다.반면 병원급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토요가산제 전일 확대 4.5% 인상 효과 있어 적극 홍보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은 전년 대비 3.0%의 수가 인상에 그쳐지만, 토요가산을 토요일 전일로 확대하는 안건이 건정심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최소 90일 소요)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2004년부터 시작된 토요가산제도가 전일로 확대개선된 것이 9년만의 결실로 맺어진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토요가산을 수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5%의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총 4.5%의 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잔뜩 기대감을 나타냈다.
□ 병원급에도 순차적 적용을
대한병원협회는 건정심 결정과 관련 실망감과 함께 아쉽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병원도 의원급과 함께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가산제가 적용될 것을 촉구해 온 병협은 의원급에만 적용하기로 한 건정심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에는 공감하나 차후 순차적으로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의원급에 대한 토요 외래 가산제 채택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급 못지않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료장비가 가동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토요 가산제는 중소병원 이상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감안해 의원 병원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받아 수가반영으로 풀 것을 제안했다.
의원급만의 토요가산제가 자칫 기존에 의원급을 찾던 환자의 발길을 병원급의로 돌리게 해 오히려 일차의료활성화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가산제와 관련 병협은 주 4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고 2011년부터 전체 병의원에 적용됨으로써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급 이상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문제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