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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개념 세포기반 인공혈액 개발에 맞는 규제의 길을 제시하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 임상시험 진입 등 향후 개발과정의 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4년부터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으며,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혈소판)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품목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가 규제기관이 국가 혁신 R&D 초기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신개념 제품에 규제의 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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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여긴 어지럼증, '이것' 이상 신호일 수 있어 일상 속에서 한두 번 느끼는 어지럼증은 대부분 피로나 빈혈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도는 듯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변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상태를 포괄하는 용어로, 두통과 함께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흔히 호소 되는 증상 중 하나다. 대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보이지만, 일부는 뇌질환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 중대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 나승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어지럼증은 단일 질환이 아닌 여러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상태”라며 “특히 반복되거나 강도가 심하고, 복시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경우 전정질환 또는 뇌졸중 등 신경계 이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지럼증은 생리적 요인부터 말초 전정기관 이상, 중추신경계 질환, 심혈관 및 자율신경계 이상, 심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말초성 어지럼증 질환으로는 전정기관의 이석이 잘못된 위치로 이동해 발생하는 이석증(양성돌발성체위현훈), 내림프액 이상으로 인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