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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세미나 개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업계 대응 방안도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주관하는 ‘국제 GMP 규정 동향 분석 기반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세미나’가 오는 9월 11일 노보텔 엠버서더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PIC/S GMP Annex 1 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內 별표1(무균의약품 제조)이 개정됨에 따라, 무균의약품 제조소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인 Dr. Ingrid Walther를 초정해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연사는 Fresenius Kabi AG와 Pharmaplan GmbH에서 연구개발·제조 및 품질 GMP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EU 및 FDA GMP 규정 컨설팅을 포함하여 40여 개국 400회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겸비하였다.

이날 오전 세션에는 ▲Annex1 Changes Future Sterile Manufacturing – A brief summary and overview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 – Background and Targets ▲Introduction to a CCS - Document template: Scope, Format and how to use it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Pametric Release - regulatory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and practical approach ▲Filter Validation ▲UPSIT – regulatory background, practical aspects가 다뤄진다. 각 세션에서는 주제별 사전질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세미나는 이달 22일까지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무균의약품 제조업체 제조소별 2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세미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무료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국제 GMP 규정 동향 관련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세미나 개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인사

9:30 10:00

‘30

등록확인

 

10:00 10:10

‘10

인사말씀

식약처

10:10 11:00

‘50

Annex1 Changes Future Sterile Manufacturing

A brief summary and overview

Dr. Ingrid Walther

11:00 11:30

‘30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

Background and Targets

Dr. Ingrid Walther

11:30 11:45

‘15

휴식

 

11:45 12:45

‘60

Introduction to a CCS - Document template: Scope, Format and how to use it

Dr. Ingrid Walther

12:45 14:15

‘90

점심시간

 

14:15 15:30

‘75

Pametric Release - regulatory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and practical approach

Dr. Ingrid Walther

15:30 15:45

‘15

휴식

 

15:45 16:15

‘30

Filter Validation

Dr. Ingrid Walther

16:15 17:15

‘60

PUPSIT regulatory background, practical aspects

Dr. Ingrid Walther

17:15 17:30

‘15

종합질의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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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