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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메딕스, 올 2분기 매출 33% 성장

파인메딕스(387570, 대표이사 전성우)는 올해 2분기 경영 실적을 14일 공시했다.

파인메딕스의 올해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5억2800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33.1%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억1700만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약 74% 줄었으며, 당기순손실은 1억9000만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5% 감소, 적자 폭을 대폭 줄이며 수익성 회복의 청신호를 보였다.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은 ▲국내 매출 점진적 증가 ▲해외 매출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군 비중 증가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 실행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 매출은 유럽, 아시아, 중동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0% 성장한 10억6000만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과 브라질 현지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며 중앙아시아 9개국과 남미 신흥 시장으로 수출망을 넓히고 있다. 현재 파인메딕스 제품은 51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파인메딕스는 하반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조직 효율화를 위한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유의미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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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