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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솔잎 발효 화장품 조성물’ 특허 등록

유씨엘(대표 이지원)이 ‘솔잎 발효 추출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등록번호 10-2834727)’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 미생물 및 수자원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주테크노파크와 대봉엘에스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이번 특허 기술은 적송(Pinus densiflora) 추출물을 자체 개발한 미생물로 정밀 발효해 유효 성분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높인 고기능성 원료다. 항산화, 피부 장벽 강화, 항염·진정, 피부 톤 균일화, 주름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추었으며 하나의 원료로 다각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본 기술은 최근 화장품 시장의 주요 흐름인 스킨 미니멀리즘(미니멀 레시피)과 레이지 뷰티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기능 효능을 압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소비자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피부 균형과 장벽 컨디션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동시에 슬로우에이징 관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자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항산화·항염·장벽 강화 작용을 중심으로 피부 본연의 리듬 회복과 장기적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사용감을 제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 건강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유씨엘은 이번 특허 원료를 남성·틴에이저·민감성 피부 등 다양한 타깃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발효 공정을 통한 천연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와 친환경적 원료 수급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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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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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