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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의료 신뢰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수사중이라고 밝다.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확대가 언급되는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정부·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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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