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9.1℃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2.7℃
  • 흐림고창 9.5℃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9.1℃
  • 흐림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기타

한의 브랜드 ‘수壽’, 배우 이정재 공식 모델 발탁

한의 브랜드 ‘수壽’가 새로운 공식 모델로 배우 이정재를 발탁했다고 1일 밝혔다.

 

수壽는 2024~2025년 배우 이영애를 모델로 기용해 ‘전통과 신뢰의 프리미엄 한의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립해왔다. 이번에는 배우 이정재를 새롭게 모델로 맞이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인 세련미와 해외 진출 비전을 제시한다.

 

배우 이정재는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신과함께, 암살, 관상, 신세계 등 다수의 흥행작에 출연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수壽는 그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수壽의 2025~2026년 신규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는 ‘한약의 새로운 시대’다. 이는 한의학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건강 솔루션으로 발전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배우 이정재 발탁은 한의학을 한국 전통 의학에 머무르지 않고 K팝, K드라마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라이프스타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의 브랜드 수壽는 전국 2400여 제휴 한의원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기반으로 공진단, 경옥고, 녹용한약, 우황청심원 등 다양한 프리미엄 한의 제품을 제공하며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일상을 제안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