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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활건강,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 인기 얻자... 유사품 판매 늘어

정품은 공식수입원 인증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여부, 정보 등으로 판별 가능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산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유사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국내 공식 수입·총판사는 JW생활건강이 유일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저가 유사품은 뉴질랜드 본사 엔데버헬스컨슈머리미티드(Endeavour Health Consumer Limited) 확인 결과 가품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소비자 후기에서도 효과가 없거나 냄새 제거 기능이 미흡하다는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JW생활건강은 ‘그랜즈레미디’ 35g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는 50g 제품도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사칭한 가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JW생활건강은 정품 식별을 위해 뉴질랜드 본사와 협력,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품과 가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랜즈레미디’는 오리지널(무향), 페퍼민트, 오렌지 3종으로 구성된 분말형 신발 냄새 제거제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사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탈취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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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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