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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정신약물학회 40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진 다수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 및 의료진이 지난 11일-12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40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비롯, 각종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중에서 이상열 교수가 공로상을, 윤성훈 교수가 젊은연구자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의 4년차 정찬규 선생이 우수포스터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로상을 수상한 이상열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공동저자대표 참여와 2024년 학술상을 수상할만큼 학회 발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성훈 교수가 수상한 젊은연구자상은 45세 미만 연구자 중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윤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뇌-위장관 스트레스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 4년차 정찬규 선생은 제40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fNlRS 기계 학습을 활용한 청소년 양극성 우울증 감별을 위한 기능적 연결성 바이오마커(Functional Connectivity Biomarkers for Differentiating Bipolar and Unipolar Depression in Adolescents Using fNIRS and Machine Learning) 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으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상열 원광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본원 의료진 중 다수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며 “의료진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와 후학 양성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하지만 연구와 학회 활동을 비롯한 대외 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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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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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