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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10억 이상 초고액 기부자 클럽 출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5일,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9회 총회와 ‘10억 클럽’ 론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창립을 기념하고, 지난 한 해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으며, 국내·외 인도주의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신규회원 7명의 가입식도 진행됐다. 주인공은 311호 이미옥, 323호 현정은, 324호 정혜신, 325호 김남연, 326호 전혜정, 327호 김진선, 328호 박순원 회원으로,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서울특별시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레드크로스 아너스 10억 클럽’을 공식 론칭했다. 이 모임은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초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김거석 아너(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회원의 호칭)가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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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