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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 2025년 임단협 타결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26일 오후 7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노조가 진행 중인 파업은 종료되며, 진료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대병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간 총 9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온 끝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서울대병원은 “협약 타결에 따라 조속히 진료를 안정화하고,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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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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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창고형 약국’ 불법 운영 정조준…병·의원 ‘페이백’도 조사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의혹이 제기된 병·의원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병·의원 중심이던 조사 범위를 약국까지 확대하면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면허대여와 운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병·의원 2곳과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복지부는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이 기존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최근 대규모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둘러싸고 면허 대여와 비약사의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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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약품그룹 측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앞서 체결된 4자 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를 협약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 결의가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등에 따라 6대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는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하고도 이사회에서 이를 뒤집었다는 취지로 총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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