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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시스메디칼 ‘포텐자(POTENZA)’, 글로벌 누적 공급량 310만 건 돌파

㈜제이시스메디칼의 고주파 의료기기 ‘포텐자(POTENZA)’가 지난 8월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공급 310만 건을 돌파했다.


2019년 출시된 ‘포텐자(POTENZA)’는 고주파의 열에너지를 피부층에 전달해, 조직의 응고를 유도하는 방식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다. 출시 직후부터 전 세계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으며, 매년 시술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제이시스메디칼은 올해 말까지 글로벌 누적 공급 35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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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