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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0 월 1 일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 육성 , 투자자 보호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

제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시하고 , 기술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지원 · 규제혁신 ·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책금융 · 세제 지원 , 기업 지원센터 설치 ,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담았다 .

최보윤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지만 ,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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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