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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수의사 평균 월급 97.8 만원, 주 61.4 시간 근무

베트윈(VETWEEN)과 수의미래연구소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 중인 전공수의사(임상 대학원생 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전공수의사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개 대학동물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수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 중 남성은 66%, 여성은 3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8.34세로 나타났다. 남성(만 28.91세)이 여성(만 27.29세)보다 평균적으로 약 1.6세 높았고,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26-30세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연소 응답자는 25세, 최고령 응답자는 37세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수의사 대부분이 수의과대학 졸업 직후 대학동물병원에 진입하여 수련 과정을 밟는 20대 후반 중심 구조임을 보여준다.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외과(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와 내과 계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의 비중이 높았고, 안과·치과, 피부과·임상병리학과 및 특수동물과 전공자도 포함되어, 대학동물병원의 수련 과정이 다양한 임상 영역 전반에 걸쳐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동물병원 평균 급여 122.3만원, 비수도권의 2배 수준

 

응답자 50명 중 수도권(서울대학교·건국대학교) 대학동물병원 근무자 29명의 평균 급여는 122.3만 원, 비수도권 대학동물병원 근무자 21명은 평균 6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동물병원의 급여 편차는 매우 컸다. 이는 대학 간, 진료과 간, 연차별 격차가 모두 존재함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전공수의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으며, 전임수의사(팀장) 직급은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일부 대학에서는 무급 또는 소액 연구비 형태(25-75만 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비수도권 대학동물병원의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균질했으며, 응답자의 다수가 25–75만 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8%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대학동물병원에서는 여전히 무급 수련 구조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평균 근무시간 주 61.4시간… 당직일 3.7시간 수면, 절반 이상은 오프도 못 간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6%는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시간은 주 61.4시간으로 이는 하루 평균 10-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근무 강도에 비해 수면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규 근무일의 평균 수면시간은 5.7시간, 당직일에는 3.7시간으로 급감했으며, 실제로 3-4시간만 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시간 이하로 잔다는 사례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또한 ‘당직 오프’가 항상 보장된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고, 56%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절반 이상이 4시간 이하의 수면 상태에서 밤을 새운 뒤 곧바로 다음 근무에 투입되는 구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휴무일의 평균 수면시간은 8.1시간으로, 일반 성인의 권장 수면량(7-9시간)과 유사했다.

 

폭언·욕설 경험 40%, 신체폭행 6%… 내부 위계와 직역 간 갈등도 드러나

 

응답자의 40%가 폭언·욕설, 6%가 신체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해 주체로는 교수(26%), 보호자(22%), 동료 수의사(22%), 그리고 동물보건사(8%)가 꼽혔다. 이는 외부 보호자뿐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도 위계와 직역 간 갈등이 혼재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동물보건사와의 관계에서 언어폭력 사례가 보고된 점은, 대학동물병원 내 직역 간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 환경 내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기 어렵다”고 답해, 내부 신고체계와 인권보호 장치의 실효성 부족도 함께 드러났다.

 

수련 포기 고민 66%… 전공수의사협회 설립 필요성 90% 공감

 

응답자의 66%가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당직, 낮은 급여, 인권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공수의사들의 상당수가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인의 피로와 소진은 제도적 보호망의 부재와 맞닿아 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전공수의사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근로자이자 수련자로서의 지위가 불명확하다”, “수련기관 별 처우 격차를 조정할 통합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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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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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