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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AI 역량 강화’ 위한 추진단 발족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 및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감염병위기관리국,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3개반(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으로 구성하였다.

  각 반에서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방역 체계 정비, △효율적인 의료병상 활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역할 재구조화, △체계적인 의료자원 정보 수집, 활용 기반 마련,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점과제로 하여 ‘26년도 하반기까지 개선된 계획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AI 역량 강화’에는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조사, 손상, 유전체 등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결합하면 질병 관리의 선천적(유전체), 행태적(건강영양·손상), 정책적(감염병·만성질환) 측면을 종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AI 기술과 접목해 데이터 과학 기술 수준을 혁신하고, 공공AX 프로젝트 등 국민체감형 AI 모델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정보시스템 및 공공AX 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질병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과 △공공AX 프로젝트 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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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