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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EDI hub, AI-바이오 연결, 의료산업 혁신 가능성 제시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일(금)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AI 의료산업과 국가생존기술 연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슈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의료산업(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K-MEDI hub 김진택 혁신성장팀장의 ‘첨단의료산업 창업생태계 혁신 전략’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진택 팀장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스타트업 상생 ▲지역 클러스터 약점 극복을 위한 대학의 내부화 ▲내부 연구인프라 개방을 통한 기술 실증 프로그램(SIMPLE, Startup Idea Medical PLant & Education)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세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전략이다.
 
K-MEDI hub 정상도 박사가 ‘AI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보건의료계 원팀 전략’을 제안했다. 국내·외 AI 의료산업 동향과 국가 자립형 소버린(주권) AI 개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과학기술계와 보건의료계의 강점을 연결할 것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계의 풍부한 연구장비 인프라와 기술력, 보건의료계의 병원·임상 등 빅데이터를 연결하고, 정부의 규제 및 제도 개선 역할을 통한 AI 의료산업 혁신 내용을 다뤘다.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AI신약개발연구센터 황보원주 실장이 ‘AI 전략과 기술정책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혁신’에 대해 국가 생존 영역 중 보건안보와 인구, 재난, 식량 분야가 바이오메디컬 혁신과 직접 연결돼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한-미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허브 앤 스포크형 글로벌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한국이 국제협력의 허브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일수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국가생존기술연구회 김인환 회장과 경북대학교 민상현 혁신신약학과장이 패널로 참석, 세 명의 발제자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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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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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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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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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