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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모자보건 ‘권역 허브’로 자리매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이  지난 9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연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사공필용 보건위생과장, 황정욱 응급의료팀장과 부산백병원 팽성화 진료부원장, 진료협력센터 실무진을 비롯해 경남권역 15개 협력병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백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센터장 산부인과 김영남 교수)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서 경남권역 대표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중증치료기관 3곳, 지역분만기관 11곳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첫 해인 올해의 주요 성과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사업 성과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16건이었던 전원 의뢰건수는 본격적인 사업착수 후 하반기 276건, 환자 수용 역시 상반기 58명에서 하반기 129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응급환자의 경우 전원 의뢰 94.6%를 부산백병원에서 직접 수용했거나 타 병원으로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 발표를 맡은 김영남 센터장은 “진료협력 프로토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핫라인 구축이나 실시간 자원현황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덕분”이라며 “전원·회송 이후에도 진료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해피콜을 통해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등 참여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유기적 협력이 실제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분만기관 A병원에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임신부가 내원했다. 상시진료협력체계에 따라 고위험 중증도 평가를 시행하니 환자는 중증전자간증으로 혈소판 수치가 낮고, 수축기 혈압이 220을 넘는 위급한 상태였다. 상급종합병원 이송이 필요했고, 핫라인을 통해 즉시 권역대표기관인 부산백병원으로 전원된 뒤 응급 입원과 검사를 진행했다. 환자는 HELLP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뇌출혈 위험으로 즉각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아기 역시 1kg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다. 

현재 두 병원은 지속적으로 진료정보와 환자 상태를 공유하며 치료 중이다. 김 센터장은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한 협력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만약 이러한 체계가 없었다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원이 지연되어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역대표기관인 부산백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분만병원 의료인을 위한 연속교육강좌를 실시하고, 경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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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