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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SM엔터, ESG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 체결

K-의료와 K-문화 콘텐츠 혁신적 만남,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29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SM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장철혁, 탁영준)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ESG 전략 상호 활용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사회공헌 활동 공동 추진 등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와 문화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하여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안암, 구로, 안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ESG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의료의 사회적 역할을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M엔터테인먼트 또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 기업으로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문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ESG라는 공통 가치 아래 협력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고대병원과 SM의 역량을 결합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는 “SM은 사회공헌브랜드 ‘SMile‘과 같은 사회공헌브랜드를 만들어 음악과 문화를 통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 “이번 고대의료원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저개발국가 취약계층 의료지원,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의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다양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협력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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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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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