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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공공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행정 역량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두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데이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관 현장방문과 장기입원 사례관리 항목 발굴 등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온라인 기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과 전국 단위 ‘빅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과 다양한 의료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수상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국민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고도화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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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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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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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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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