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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삼중타겟 면역항암제 CDMO 계약 체결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삼중타겟 면역항암제 플랫폼 '멀티앱카인(Multi-AbKine)'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글로벌 CDMO 시장 탑티어이자 다중항체 CMC 역량 선두에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와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이중항체, 삼중항체 등 복잡한 다중항체 의약품의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개발과 대량생산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파트너로 최종 선정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CDMO 시장 점유율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론자에 이어 2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우시바이오로직스와의 계약에는 이중항체-사이토카인 융합체인 ‘AR170 (PD-1×VEGF×IL2v)’에 대한 전반적인 CMC 개발과 미국 임상허가(IND)에 필수적인 자료 패키지 제공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이중항체-사이토카인 융합체인 ‘AR166’에 대해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RCB 생산세포주(Research Cell Bank) 개발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연간 약 40조 원 이상의 매출로 글로벌 면역항암제 블록버스터인 MSD의 PD-1 억제제 '키트루다'를 대체한다는 목표로 개발 중인 멀티앱카인 플랫폼에서는 총 3개 파이프라인이 동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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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