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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지오프로 주식회사로부터 발전기금 5천만원 기부받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1월 9일 지오프로 주식회사(대표 최형권)로부터 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부식에는 민병욱 병원장, 윤영훈 진료협력센터장, 함창화 발전기금본부장, 최철웅 순환기내과 과장, 김응주 교수, 지오프로 최형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환자와 의료진 간의 깊은 신뢰가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어진 사례라 더욱 뜻깊다. 최형권 대표와 순환기내과 김응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환자와 주치의로 인연을 이어왔다. 최 대표는 그동안 병원의 헌신적인 진료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켜보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으며, 과거에도 600만 원을 기부하며 병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 이번 5,000만원  기부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려대 구로병원이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전달된 기금은 순환기내과의 연구 및 교육, 진료 환경 개선 등 국내 심장질환 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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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