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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기반 신약개발 협력

비씨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은 서울대 약학대학 이주용 교수 연구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인 비씨월드제약과 인공지능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주용 교수 연구팀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의 차세대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치료 타깃 탐색 ▲신약 후보물질 발굴 ▲후보물질의 구조 최적화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AI 시대의 최첨단 기초 연구 성과가 기업의 상용화 기술을 만나 실제 치료제로 이어지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월드제약은 전문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직접 영업, CMO, 수출 등 사업 모델을 갖춘 중견 제약사다.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R&D)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주용 교수는 계산신약개발 및 AI 기반 분자 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신약 타깃 발굴부터 후보물질 최적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AI와 물리 모델을 결합한 정밀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개발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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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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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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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