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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박상건 이사장,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7천만원 기탁

학교법인 성인학원(호남대학교) 박상건 이사장이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후원금 7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심중식 사무국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최옥자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성인학원(호남대학교) 박상건 이사장 부부, 황용선 사무국장, 김용팔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으로 성인학원 가족이 전남대병원을 위해 쾌척한 누적 후원금은 총 1억원에 달하게 됐다. 성인학원 가족과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의 인연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모친인 고(故) 이화성 박사의 이름으로 병원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하며 생명 존중과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연말, 부친인 고(故) 박기인 성인학원 설립자 겸 명예이사장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고, 당시 정성 어린 진료를 펼친 의료진과 병원 측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박 이사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70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하게 된 것이다.

박상건 이사장은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 경영과 교육 행정을 아우르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재 ㈜씨아이하우징과 ㈜에스시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법인의 설립 정신을 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며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상건 이사장은 “부모님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부친께서 전남대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지역 거점 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번 후원금이 의료진의 연구와 병원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신 원장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성인학원 가족의 고귀한 나눔은 전남대병원 모든 구성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준다”며 “기탁하신 소중한 후원금은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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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