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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30억 규모 시리즈A2 브릿지 투자 유치

리솔(LEESOL, 공동대표 이승우·권구성)이 총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2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BNK벤처투자가 리드하고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그리고 기존 투자사인 바인벤처스가 참여했다. 이로써 리솔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76억 원을 넘어섰다.

리솔은 미세전류를 이용한 뇌파 동조 기술과 AI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결합해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및 치매 예방 등 신경계 질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핵심 제품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Sleepisol)’ 시리즈는 뇌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유도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기전을 가진다. 해당 기술은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학술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하며 상용화 궤도에 올랐다.

이번 투자 유치에는 리솔의 지역 기반 성장 잠재력과 전략적 확장성이 주효했다. 리드 투자자인 BNK벤처투자는 부산 아기유니콘 기업인 리솔의 지역 내 유통망 시너지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리솔은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스크림미디어’와 디지털 교육 플랫폼 제휴를 준비 중이며, 수인베스트먼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재생의학 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전자약 기술이 단순히 수면 관리를 넘어 인지 기능 개선 및 재생의학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리솔의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주목받고 있다. 수면·멘탈 관리 앱 ‘슬리피솔 바이오’는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70만 건을 기록했으며, 미국, 인도, 캐나다 등 10개국에서 ‘2025 구글 플레이 글로벌 워치 부문 베스트 앱’으로 선정되었다.

리솔은 2025년 매출 약 26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26년에는 구독형 모델 도입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해 글로벌 전자약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리솔 권구성 공동대표는 “이번 투자는 리솔의 전자약 기술력과 상용화 성과가 시장에서 재확인된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은 디지털 치료제(DTx) 고도화, 글로벌 인증 획득, AI 기반 멘탈 헬스 플랫폼 확장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 주거 공간과의 협업은 물론, 올해 집중력 향상 신제품 ‘DAYZER(데이저)’ 출시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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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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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