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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회 및 정책대토론회 개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사당 헌정 기념관 대강당에서 회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1부는 우수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상 등 전국요양보호사 대회가 열리며, 2부 정책 토론회에는 황인자 영산대교수겸 서울시 제1정책보좌관의 사회로, 최태자 한양대 겸임교수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또 황선영 그리스도대 교수가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중앙회 역할”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한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박현홍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무승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초대회장, 한점희 요양보호사중앙회 대구지부장, 고재욱 관동대 교수등이 참여한다. 3부에서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새누리당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 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 토론을 통해 전국 120만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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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