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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GIST 수술 후 글리벡 3년 복용 환자 무재발 생존율 높아

미국임상종양학회 총회서 GIST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  (대표: 피터 야거)는 KIT (CD117) 양성 위장관기질종양 (GIST, 이하 기스트)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글리벡 보조요법을 3년간 임상 시험한 결과, 5년 째 무재발 생존율이 66%, 전체 생존율은 92%로 나타났다고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 47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총회에서 발표했다.

글리벡 1년 복용과 3년 연장 복용을 비교한 최초의 GIST 수술 후 보조요법 대규모 3상 임상시험 결과, 글리벡 복용기간이 길 때 향상된 생존율을 확인했다.

글리벡을 1년 복용한 환자의 무재발 생존율은 48%인데 비해 글리벡을 3년 동안 복용한 환자 중 5년째 암이 재발하지 않은 비율은 66%로 나타났다(p<0.0001).

또한 글리벡을 1년 동안 복용한 환자의 생존율은 82%인데 비해 글리벡을 3년 동안 복용한 환자의 생존율은 92%(p=0.019)였고, 평균 추적 기간은 54개월이었다.

이번 임상시험은 스칸디나비아 사르코마 그룹(Scandinavian Sarcoma Group, SSG)과 알바이츠게마인샤프트 인터니스티세 온코로지(Arbeitsgemeinschaft Internistische Onkologie, AIO) 그룹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된 최초의 전향적 다기관 3상 임상시험으로서 기스트  환자에게 1년 동안 글리벡 보조요법을 시행했을 때와 3년 연장 시행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구이다.

헬싱키대학 종양학 교수이며 이번 임상시험의 수석 연구원인 하이키 요엔수 (Heikki Joensuu) 박사는 “이번 임상연구 결과는 종양 수술 후 환자에게 글리벡 복용기간을 연장하면 무재발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해 준 것”이라며 “전반적인 생존율 향상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상시험의 결과는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이 가능한 기스트  환자들을 위해 최적의 치료를 통해 임상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스트는 우리 몸의 단백질의 일종인 KIT2 단백질이 변형되어 생기는 위장관의 근육종양으로, 크기가 크고 세포분역의 수가 많은 경우 수술 후 2명 중 1명 이상에서 종양이 재발할 만큼 재발율이 매우 높다.

글리벡은 지난 9년 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이성인 기스트환자들에게 최초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되어왔으며, 2009년 기스트 종양제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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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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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