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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사/KH한국건강관리협회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202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1급 본부장급>

  □ 승진


검진관리본부장
서 동 섭

경기도지부본부장
이 현 택
  

  □ 전보


고객관리본부장
현 재 식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본부장
하 지 훈


 <2급 부장급>

  □ 승진


서울특별시동부지부 전략사업부장
이 준 호

서울특별시강남지부 검진관리부장
김 윤 경

부산광역시동부지부 검진관리부장
박 병 규

부산광역시서부지부 고객관리부장
윤 대 균

대구광역시지부 운영관리부장
안 정 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고객관리부장
박 성 오
  

  □ 전보


감사실 감사부장
유 숙 희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운영관리부장
배 윤 숙

인천광역시지부 검진관리부장
이 영 선

울산광역시지부 운영관리부장
남 기 중

울산광역시지부 전략사업부장
박 경 현

경기도지부 전략사업부장
한 현 진

경기도지부 검진관리부장
김 현 승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운영관리부장
김 은 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검진관리부장
한 상 섭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운영관리부장
송 호 정

경상북도지부 운영관리부장
조 용 찬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략사업부장
홍 효 재


 <3급 차장급>

  □ 승진


검진관리본부 진단검사차장
김 기 민

서울특별시서부지부 건강증진차장
김 수 량

서울특별시동부지부 사업관리차장
김 충 호

부산광역시동부지부 건강증진차장
정 동 선

대구광역시 홍보교육차장
양 승 곤

인천광역시지부 진단검사차장
한 승 희

경기도지부 영상검사차장
김 소 연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홍보교육차장
안 민 주

경상남도지부 홍보교육차장
김 영 환
  
 
 □ 전보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차장
배 순 효

서울특별시동부지부 홍보교육차장
임 동 일

서울특별시동부지부 고객지원차장
김 현 희

서울특별시강남지부 진단검사차장
박 민 성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사업관리차장
박 수 호

대구광역시지부 고객지원차장
백 여 현

인천광역시지부 고객관리차장
김 현 주

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지부 고객관리차장
김 임 봉

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지부 고객지원차장
백 경 윤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고객관리차장
장 현 정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영상검사차장 
김 미 영

전북특별자치도지부 고객관리차장
김 미 자

경상북도지부 영상검사차장
장 현 오


 <4급 과장급>

  □ 승진


서울특별시서부지부 사업관리과장
한 순 욱


서울특별시강남지부 고객관리과장
류 철 희


부산광역시동부지부 운영지원과장
김 영 흡


부산광역시서부지부 진단검사과장
정 윤 경


울산광역시지부 영상검사과장
배 준 일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건강증진과장
오 은 경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사업관리과장
설 도 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부 영상검사과장
방 경 민



  □ 전보


정보화혁신본부 정보운영과장
김 재 환


서울특별시서부지부 영상검사과장
배 준 형


서울특별시강남지부 영상검사과장
강 순 영


서울특별시강남지부 건강증진과장
손 수 연


부산광역시동부지부 고객지원과장
이 치 간


인천광역시지부 건강증진과장
김 현 주


인천광역시지부 고객지원과장
강 순 주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고객관리과장
조 정 규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관리과장
김 이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고객관리과장
나 경 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고객지원과장
이 정 수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영상검사과장
임 재 범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객관리과장
김 무 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객지원과장
고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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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