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상 3개 의료단체 명의로 29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개설된 비의료인이 개설한 예외적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제46조 제3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탈법적 운영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있다.
협동조합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라 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의 탈법적 운영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소위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7.4.)에서도 부처협의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키로 한 바 있으며, 공정위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12.12.7.)을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회에 보고한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서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설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13년 8월말까지 발의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