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규격품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14. 9. 30.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한시적 기한 연장을 통해 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으로 사용 시 규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약재로 사용하는 홍삼 및 백삼을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