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항아리종합식품’(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로 ‘13.7.13.부터 ’13.9.7. 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 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제조일자 |
맛김치 슬라이스 | 항아리종합식품 | 경기도 평택시 소재 | 2013.7.13.~2013. 9. 7.까지 제조한 제품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제품명 | 업소명 | 제조일자 | 제품전면사진 | 제품측면사진 |
맛김치슬라이스 | 항아리종합식품 (경기 평택시 소재) | 2013.7.13.~2013. 9. 7.까지 제조한 제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