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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약품대금 결제 법제화...병협 '초조' 도협'느긋'

대한병원협회,자율해결 원칙 고수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자 도협에 지속적 노력 촉구하고 복지부에는 중재 요청

'갑의 횡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된 이후에도 병원과 의약품 도매 업체간의 회전기일 문제는 '자율적 해결'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의약품 회전기일 문제는 이른바 '갑의 횡포' 차원에서 국회 등 정치권이 접근하고 있는 반면 대한병원협회등은 당사간 자율 해결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병협과 도협의 자율해결이 현 시점에선 쉽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 병협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 일부 병원의 경우 의약품 대금의 회전 기일이 6개월 이상도 있다"고 밝히고 "사회 통념상 회전기일은 3개월을 넘겨선 곤란한데, 도협과 병협의 시각차가 워낙 커 자율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약품대금 조기지급 법제화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약품도매협회가 병협과의 자율개선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요청했다.

이와 병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병원협회와 의약품 도매협회 양 당사자간 약품대금 지급 관련 자율개선안 협의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금지급 결제기간 단축에 관한 자율개선안을 도매협회에 전달한 병원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도매협회와의 원할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자율개선의지를 거듭 밝히고 복지부에는 중재를 도매협회에는 심도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평균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을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축 목표 등 병원계 자율개선안을 우선 시행하여 효과를 모니터링 할 것을 재삼 제안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의료공급자와 의약품도매업계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지 지급지연이 늦다는 것을 빌미로 결제기일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병협은 약품대금 상환이 늦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앞서 입법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약품대금 조기상환 법제화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정확히 인지되어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율개선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어야 한다고 병협은 거듭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설득과 이해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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