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 기준규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프로카테롤염산염정’ 등 82 품목과 비타민시험법 등이다.
품목별로 ▲용출시험 신설 ▲붕해시험 삭제 ▲ 엔도톡신시험 신설 ▲발열성물질시험 삭제 ▲확인 및 정량 등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