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8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하여 11회 시행한 담석제거술 인정여부 ▲ 만성B형 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으로 변경투여(14일) 후 부작용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투여 인정여부 ▲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 단독투여 인정여부 ▲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6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