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6시경 의사들의 분노가 가득한 용산 서부이촌동의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장,같은 시각 여의도에선 의사들의 '분노의 불길'과는 다른 세계 불곷 축제가 시민들의 환호속에 진행돼 묘한 대조를 연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며 의료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총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대의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과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관치의료 중단 등 3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이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처벌 하는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청법도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 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 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고“의사도 기본권이 있는 만큼,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끝으로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설 수 있을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선 결의문 채택과 함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경호특약 등의 사업을 주요 골자로한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가칭)을 설립하는 안을 의결 처리한 반면,관심을 모았던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윤리위 내부에서 좀 더 논의한 뒤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처리키로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