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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거듭 촉구

이사장단과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간담회서

한국제약협회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은 16일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기조에 부응하는 약가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1원낙찰 양산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의 문제점 보완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도시락 조찬을 겸해 90여분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최영현 실장과 함께 이석규 보건산업진흥과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과 정은영 제약산업팀장 등 제약산업 관련 핵심부서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영현 실장은 간담회에서 “중남미를 비롯한 해외 제약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듣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약산업 분야 기술 이전 요구 등과 함께 한국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곳도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해외진출지원팀’(가칭) 같은 부서를 설치해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함께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측 참석자들은 이에 “국내 제약사들로서도 R&D와 해외진출 지원 부문에서 보이고있는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있다”면서 “다만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시 한국 정부에서 정한 약가를 참조해 약값을 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약가제도를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 “이미 일괄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매년 2조원대의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가 매출 감소와 마이너스 성장, R&D 비용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만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의 중복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 거듭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산업 붕괴 현상이 초래될수있다”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2년째 유예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 개선, 실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있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한없이 제기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16차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한솔신약(대표 조정호, 충북)의 제약협회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 협회 회원은 모두 200개사(정회원 186개사, 준회원 14개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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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