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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품 업체 이물 관련 행정조치,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문정림의원,신속한 이물 조사 및 회수로 소비자 피해 줄여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10.1.) 이후 최근 3년간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물보고(신고) 건수는 ‘10년 8,597건 → ‘11년 5,624건 → ‘12년 4,733건이며,제조단계 행정조치 건수는 ‘10년 603건 → ‘11년 441건 → ‘12년 34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혼입단계별 이물 발생률에서는 제조단계(1,389건, 7.4%)가 소비‧유통단계(3,470건, 18.4%)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단계’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시정명령 84.9%(1,182건), 품목제조정지 9.0%(111건), 행정지도 4%(70건) 순이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인 ‘품목제조정지(2010년 4.5% → 2012년 16.5%), 영업정지처분(2010년 0.2% → 2012년 1.7%)’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혼입단계별 식품 이물 보고 현황 >

[단위: 건수]

연도

소비유통단계

제조단계

조사불가

기타

2010

8,597

2,050

(23.9%)

603

(7.0%)

2,304

(26.8%)

3,640

(42.3%)

2011

5,624

829

(14.7%)

441

(7.9%)

1,148

(20.4%)

3,206

(57.0%)

2012

4,658

591

(12.7%)

345

(7.4%)

910

(19.5%)

2,812

(60.4%)

18,879

3,470

(18.4%)

1,389

(7.4%)

4,362

(23.1%)

9,658

(51.2%)

조사불가: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조사거부 등

기타:혼입단계 의심추정 건

‘12년도 조사결과는 조사완료된 4,658건에 대한 것임

*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2.20.)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행정처분 강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지양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적으로 이물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이물을 보고하는 업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 법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성실신고자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 면제 혹은 행정처분 완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유통단계의 이물 발생률이 제조단계 보다 높음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이물조사 및 회수업무 등의 지연처리로 인해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 제품의 일부가 소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신속한 이물조사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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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